beta
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9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1:00 경 인천 연수구 C 빌라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45세) 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24. 02:2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2.3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옷을 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나한 테 양아치라고 했지 진짜 양아치 맛 좀 볼래

"라고 말하며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왼팔을 들어 올려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후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2.3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2. 6. 01:08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미안해 어떡해, 너하고 동영상 복원했는 디, E, F 어떡하니.‘ 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