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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선고받고, 2005.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8. 15. 14: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 및 현금 3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9. 10. 14:0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3. 9. 11. 13:00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진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18K 금목걸이 10돈 상당 1점 등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미화 1달러 등 외화 24장이 들어 있던 소형 철제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3. 9. 11. 14:0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겨지지 아니한 사랑방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0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2013. 9. 17. 17:00경 영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주방 뒤편에 있는 잠겨져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