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5315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이 사건 소 중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주문 제 2 항 기재 공정 증서 상 채무의 부존재 확인도 구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에 의하여도 달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