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구합1274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2. 전남 보성군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29,620㎡, 연면적 12,294.6㎡의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6동, 관리사 1동, 사육두수 254,100수, 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보성군계획분과위원회가 2015. 7. 6.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반려사유’라 한다)로 부결을 하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5.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C 최상위 수변구역으로부터 0.6km 이격된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공사ㆍ운영시 관리미흡 또는 재해발생으로 오염원이 유출될 경우 광역상수원 C로 단시간에 유입될 수 있는 지역으로 상수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이하 ‘제1반려사유’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규모 시설입지로 인한 녹지자연도 7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등 과다한 산림훼손이 발생하며 급경사지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가 높고, 도로에서 바로 조망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없는 경관훼손 발생(이하 ‘제2반려사유’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은 수변구역으로서 짙은 안개가 잦으며 대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이하 ‘제3반려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