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5194 | 상증 | 2013-12-19
[사건번호]조심2012중5194 (2013.12.19)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상태, 및 채권회수가능성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그 실질가치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참조결정]조심2012중1972 / 조심2010중2467 / 국심2006광3703
OOO세무서장이 2012.9.20.청구인에게 한2010.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7. OOO에 소재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1998년 건축설계 및 감리업, 소방설계 및 감리업을 하는 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이하 “OOO”라 한다)의 보통주식 10,000주(액면가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김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9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전소유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증여이익 OOO원(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이고, 취득단가는 액면가액인 OOO원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 보아 OOO원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음)을 산정하여 2012.9.20. 청구인에게 2010.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김OOO은 매도대금 OOO원을 수령하고 퇴사한 전임자에 불과하고, 정OOO은 청구인에게 이익을 나누어 줄만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청구인에게 OOO원이라는 거액의 이익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 또한 단돈 OOO원도 증여 받은 사실이 없는 정당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김OOO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배할 목적이 없었을 뿐더러, 이익을 줄만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므로 정당한 매매를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과세한 것은 많은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거래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거래는 회사가 영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회사의 고용을 전제로 했던 거래로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팔고 나가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적이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샀던 가격만큼이라도 받고 나가게 되어 무척이나 다행이라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럴 경우 진정으로 이득을 본 자는 매수한 자가 아니라 홀가분하게 털고 나간 매도자였을 것이다. 가격결정의 과정을 보면 관행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는 본전만 찾아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의 주식을 사줌으로써 회사의 불입자본을 지킬 수 있게 해준 매수자를 고마운 임직원으로 여겼을 것이다. 어려운 결정을 해준 매수자가 당시에는 제값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여기고 팔고나간 매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 받았다는 추정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앞에서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는 것은 잘못된 법률적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모순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쟁점주식은 해당 법인이 평가 이전 연도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여 세법상 순손익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고평가되어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OOO는 재개발ㆍ재건축 설계업무를 주로 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운영비 등을 보조하는 등의 세무상 나타낼 수 없는 비용지출부분을 증빙없이 계상하여 그 소득이 회사 내에 유보된 것이 아니라 벌써 전부 사외유출(대표자 상여처분)된 상황이었다. 회사가 계속적인 수익창출의 어려움에 처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등의 비상적인 대책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평가에 있어 수익가치는 의미 없는 것으로 청산을 가정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OOO의 대표적인 자산항목인 단기대여금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축소 및 포기 등으로 많은 부분이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치는 액면가액 이하로 평가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2004.1.1. 이후 거래분부터는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증여재산은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해야하는 것이지만, 평가대상자산과 관련된 주변상황의 변화, 주관적판단의 존재, 가격의 가변성 등으로 특정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이 건 거래일 전후 3개월간 OOO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OOO법원 2012.3.7. 선고 2011누34612 판결 참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경우 세무조사후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사정, 즉 세무조사가 OOO의 사업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1.1.21. 선고 2010누3602 판결 참조).
또한 OOO에 대한 대여금 회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OOO원 이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O가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 및 「법인세법」에 의해 경정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1998년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자본금은 OOO원(발행주식총수 100,000주)이며,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라고 하면서, 주식변동조사 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9월),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주식평가서류(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 판결례(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외) 등의 과세근거 자료와 함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주식변동조사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1주당 OOO원)보다 저가(1주당 OOO원)로 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1주당 순자산 가액(순자산 가액은 OOO원)은 OOO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은OOO원으로 하여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적용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6738 판결 참조).
(라)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주주는 발행법인 임직원 8명으로서 대표이사 이OOO 30,000주, 공동대표이사 정OOO 20,000주, 직원 박OOO 10,000주, 김OOO 10,000주, 김OOO 10,000주, 박OOO 5,000주, 윤OOO 5,000주, 이OOO의 처 길OOO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김OOO, 윤OOO은 2010년 10월 퇴사후 2010.12.7. 각각 청구인, 박OOO에게 보유한 주식 모두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거래는 일률적으로 액면가액대로 이루어졌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자면 주식 양수 경위는 “2010년 회사의 어려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취득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을 결정하게 된 과정은 “특별한 사정없이 발행가가 OOO원이므로 OOO원으로 거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와 같이 이 건 거래경위와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양수인과 주식발행법인과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들이 주식발행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이고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이OOO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임에도 거래당사자간의 주식가격 결정과정이 전혀 없이 일률적으로 액면가액대로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이라고 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 및 양수 계약서,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을 입증할 금융증빙, 처분청에 제출된 확인서(2012년 8월), 심판결정례(조심 2012중1972, 2012.9.6.) 등의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쟁점주식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계속되는 주택건설경기 악화로 회사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구조조정과정에서 회사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전직원들은 본인들이 투자했던 액면가액(@OOO원)이라도 받고 빨리 매도하려고 했으나 매수희망자가 부족하고 또한 희망자들의 자금준비가 원활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2010년 12월에 액면가액(@OOO원)으로 거래하게 되었고, 구조조정대상자 범위에 들어 있던 직원들은 퇴사하면 주택경기 악화로 취업 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 잔류를 강력히 희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OOO가 자기주식을 매수할 만한 자금여유도 없었다.
(나) 처분청에 제출된 확인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2.7. 김OOO으로부터 OOO주식 10,000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거래하게 된 동기는 2010년 회사의 어려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취득하게 되었고, 거래자금의 출처는 배우자가 장모님의 계돈을 빌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 대한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부실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7항에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OOO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이런 점에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조심 2010중2467, 2011.5.19. 같은 뜻), 2008년에 동일한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 내역이 금융증빙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거래당시 회사현황에 대하여 보면, 재건축 경기의 급감과 회사의 매출액(OOO원)에 거의 반(44.6%)에 해당하는 OOO원의 세금추징으로 OOO가6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퇴직하는 직원은 보유주식을 잔류직원에게 매도하고자 하였고, 잔류직원은 회사의 사정을 알면서도 회생의 희망을 가지고 쟁점주식을 부득이하게 매수하게 된 측면과 타인간 1주당 OOO원인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유(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2009년 이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계속하여 감소하여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움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거래당시 1주당 OOO원도 저가양수로 볼 수 없는 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도 2010년 10월 총 재직자가 33명에서 2010년 11월 총 재직자가 21명(이OOO 입사 포함)으로 감소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구조조정에 의한 중도 퇴사자가 총 재직자의 39%(13명)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과 전소유자 관계를 비특수관계자로 인정하였듯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감정평가 등의 가격결정절차가 없었다 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2중1972, 2012.9.6. 참조), OOO가 사업부진으로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미래가 불확실하였으므로 거래가액 결정과정에서도 이를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2010년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OOO원 중 실지회수가능한 채권은 OOO원(OOO구사거리지구 OOO원, OOO건설 OOO원, OOO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OOO신용평가주식회사 및 OOO신용정보주식회사의 평가를 거쳐 회수불가능(2012년 OOO원 대손금 손금산입, 2013년 OOO원 대손금 손금산입, 2014년 OOO원 대손금 손금산입 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록 세무상 인정되는 대손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2010년말 순자산가액은 “부수”에 해당하고, 평가기준년도 직전전과 직전 사업연도의 세금추징으로 인하여 당초 처분청의 주식평가시 계상된 영업권 OOO원이 과다계상됨에 따라 주식이 과대평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재무제표 수치상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적어도 쟁점주식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가치가 거래가액의 34배나 되었다면 기존 주주들이 1주당 OOO원에 매도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 점(OOO법원 2011.2.9. 선고 2010누2621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심 2006광3703, 2007.6.7. 참조)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