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2 2014고단3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16: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친구 D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여 현장에 출동해 있던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2세)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위 F에게 “니들이 뭔데 이 씹할 짭새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위 F의 왼팔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