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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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에이취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HA건설’이라 한다)는 시행사로서 순천시 C 외 110필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대주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으며, 피고는 2008. 12.부터 2010. 2.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대주건설의 D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15. 대주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7. 2. 15.부터 2009. 4. 30.까지, 공사대금을 1,978,716,554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대금을 2,033,358,426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08. 12.경 대주건설의 자금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자 HA건설과 대주건설 및 수분양자들은 2009. 1.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을 2009. 6.경으로 연장하고,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선납한 경우 HA건설이 수분양자들의 입주 시 취등록세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HA건설은 2009. 1. 5. 위와 같이 선납된 잔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B 입주자협의회(이하 ‘입주자협의회’라 한다)에게 2008. 12. 30.자로 위 잔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협력업체들은 입주자협의회가 대주건설을 거쳐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주건설의 계좌가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대주건설 협력업체협의회(이하 ‘협력업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협력업체협의회는 2009. 2. 11. 입주자협의회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