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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에 이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