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