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8고정30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다대 항 선적 근해 통발 어선 B(83 톤) 의 선장이다.
시ㆍ도지사는 총 허용 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 수역별 및 조업기간 별로 허용 어획량( 배 분량) 을 결정할 수 있으며, 어업자ㆍ어선은 배 분량을 할당 받지 아니하고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시에서 계획한 서해 특정 해역 내 배 분량을 할당 받지 않은 채, 2017. 9. 5. 18:15 경 서해 특정 해역 약 7 마일 내측 해상인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 서방 약 17 마일 (Fix N37-10, E125-35) 해상에서 통발 어구를 양망하여 시가 미상의 꽃게 20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서 해 특정 해역 내 위반사범 적발보고, 단속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8호, 제 3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