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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62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① 피고인은 실제로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F’ 와 사이에 특별활동 프로그램인 영어와 체육을 보육 아동 1 인당 월 3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한 것이고, 위 특별 활동비를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특별 활동비 중 과다 계상된 금원을 특별활동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합의한 바가 없다.

③ 피고인이 특별활동 공급업체로부터 사후에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구 영 유아 보육법 (2013. 1. 23. 법률 제 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4조 제 3 항 제 6호에 정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별활동 과다 계상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 피고인은 보호자들이 납부한 특별 활동비 중 일부를 특별활동 공급업체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를 보호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보호자들 로부터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실제 특별활동 공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속적으로 수납한 행위’ 가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특별활동 공급업체의 실제 공급가격이 얼마인지 또는 보호자들이 지급한 특별 활동비의 액수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정해진 정당한 가격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