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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18 2020고단1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3. 07:2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을 광주방면에서 내장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던 D 마이티 화물자동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앞질러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해차량을 따라 2차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로막으며 재차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E빌딩 앞길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F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

1. 피해차량사진

1. 피해자 블랙박스영상(CD)

1. 차적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신고경위등)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위반사실통지서조회(A), 위반사실통지서조회(B)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난폭운전으로 인한 벌점 초과로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