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2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8:40경 대전 유성구 덕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톨게이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톨게이트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이 반복되고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각종 전과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었고 장거리를 운전하려는 의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의 간절한 선처 탄원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