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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남편 D이 2011. 8. 16. 사망하여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의 아들 E가 회사대표가 되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회사의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회사 대표인 E로부터 회사 예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30. 10:0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311-21에 있는 부산은행 당리동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일천육십만원(10,630,000)’, 예금주란에 ‘주식회사 C’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E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위 회사의 전대표이사인 D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팔천만원’, 예금주란에 ‘주식회사 C’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2011. 12. 7. 14: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로 하여금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일천칠백만원(17,000,000)’, 예금주란에 ‘(주)C회사 D’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H에게 위 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