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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가단7415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0. 8. 3.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2014. 5. 20. 피고 B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다세대주택 E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 최고액 8,450만원인 F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원고는 2018. 3. 1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5,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14.부터 2020.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

3. 현재 설정된 근저당 (8,450 만 원, F 조합 죽전 지점) 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의 이자 지불액 2년 간의 이자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불하여 근저당권의 이자를 임 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은행에 납부하기로 한다.

4. 임대차 보증금 만기 시에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현재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본 주택과 G H 호, I E 호를 본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때 위 소유주택들을 담보로 하여 임차인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임대인은 인지, 동의한다.

특약사항 3번의 2년 간의 이자를 임대인이 5월 말일까지 지불해 주기로 쌍방이 협의함. 피고 C는 공인 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권리관계 항목 중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란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20. 6. 15. J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2020. 6. 4. 자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마 쳐졌다.

한편, 원고는 2020. 7. 14.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