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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613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4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8.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고자 2013. 10.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이천기업 소유 명의로 위 회사에 지입한 C 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20,000,000원에 인수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되, 원고가 위 트럭의 할부금 155,281,486원과 지입료,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무렵 위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현금으로, 2014. 1. 25. 및 같은 달 28.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피고의 통장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물운송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및 농협 통장과 신용카드 2장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의 2013. 10.분 할부금 1,500,000원, 2013. 11.분 할부금 3,400,000원, 같은 해 12.분 할부금 3,400,000원 등 합계 8,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20. 위 트럭의 1년분 보험료 1,283,9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4,000,000원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일부인데, 피고가 2014. 2. 13.경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트럭을 회수해감으로써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4,000,000원, 원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계좌에 입금한 화물자동차 운수업의 수익금 1,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을 위하여 납입한 1년분 보험료 1,283,960원 중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