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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5 2016가단13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각하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소외 망 B 또는 소외 망 C는 소외 D이 원시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였고, 원고는 이들의 점유시효취득에 따른 권리도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될 경우 원고가 가지는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주위적으로 위 B, 예비적으로 위 C의 소유라는 것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어야 하고, 과거의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이미 사망한 자들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고,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