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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11 2012고단8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23:55경 위 노래방에 온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6천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1시간 당 2만원의 비용을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알선하여 위 접대부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4회가 있음은 물론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