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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30 2017나1971

주주대표소송 등

주문

1.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D의 원고 및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고, 당심에서의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ㆍ보충하는 부분

가. [1. 라. 이 사건 제소에 이르는 경위] 부분 3) 한편, 참가인의 신청에 의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3145 결정에 따라 2015. 11. 12. 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졌는데, 피고 D는 2017. 11. 6. 이 사건 특허권의 명의를 H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 20, 21, 26, 30, 31, 36, 69 내지 71, 73 내지 77, 79, 80호증, 을 제1, 7, 9, 56, 58, 9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부분 중

라. 2)항 이하 부분(제1심 판결문 4면)에 다음과 같이 3)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 부분을 변경한다.

나. [2. 나. 2) 가) 원고는 실질상의 주주가 아니어서 대표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항변] 부분 이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판 단 가) 피고 C이 I에게 참가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와 달리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