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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2 2018고단47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B 등 일원에 신축하는 C아파트의 시행사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천안시 소재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C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지 5년이 되었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모두 법으로 승소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공사를 해 달라’, ‘그리고 시행업무와 관련하여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 분양대금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위 C아파트의 시행사업권과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G에 양도하였다가, 양도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채무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G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G을 상대로 위 아파트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D이 C아파트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고, 위 아파트 신축 공사의 시공사였던 H㈜가 2009. 7.경 ㈜D을 상대로 약 3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1심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2010. 8. 5.경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하고 시행업무비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거나,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