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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06:2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인조이 스크린골프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6:3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사거리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문농협 방향에서 롯데마트 정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왼쪽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