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14:25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166번 길 10에 있는 호 매실 능실마을 아파트 220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로부터 “ 여기는 담배 피우는 곳이 아니니,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점퍼 주머니 안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 당신 나 알아. ”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생보고( 특수 협박),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중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뇌전 증 1 급 장애인이고 기질성 기분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