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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고단57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대하전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18.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1,108,500원 및 퇴직금 9,910,929원 합계 11,019,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142,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거증자료 입수보고(급여명세서 2018년분, 퇴직금 산정 사본)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근로자의 수,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