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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3나51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7. 28.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905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10. 12. 27. 원고 아파트의 바로 위층에 있는 위 에이스아파트 2005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2) 그런데 2012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사이에 피고 아파트 주방 난방 배관 노후로 난방수가 누수됨에 따라 원고 아파트의 천장 및 벽에 물이 스며들어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일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도배, 바닥장판 교체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3,415,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리비로 7,500,000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감정인 D의 일부 감정결과는 이미 피고 아파트의 수리가 완료되어 누수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이후인 2015년 3월경을 기준으로 받은 각 견적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 그 각 견적서에는 원고가 2014년 2월 직접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견적항목에 더하여 주방 미닫이문, 방문, 싱크대 교체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항목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