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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11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269,576,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3.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