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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5 2015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23:2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전과도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상 이번에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