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제일철강 주식회사(이하 ‘제일철강’이라 한다)는 2012. 11. 30. 주식회사 씨엔스틸(이하 ‘씨엔스틸’이라 한다)과 사이에 제일철강의 피고에 대한 121,295,405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2. 12.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제일철강은 2012. 12. 5. 신라철강 주식회사(이하 ‘신라철강’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일철강의 피고에 대한 119,368,839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2. 12.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제일철강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7289호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2012. 12. 11. 기준으로 제일철강에 대하여 85,099,658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2012. 12. 4. 이 사건 제1채권양도통지를, 2012. 12. 6. 이 사건 제2채권양도통지를 각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제일철강에 대한 11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씨엔스틸과 신라철강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3050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2. 이 사건 제1, 2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제1, 2채권양도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였으며, 원상회복으로서 씨엔스틸과 신라철강이 제일철강에게 위 각 5,0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