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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24 2014고단1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에 있는 입현마을회관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이동면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외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소견서, 중상해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