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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4340

투자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경 ‘F공동수거운영기구(G)’(이하 ‘G’이라고만 한다)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B(G의 사업자명의는 피고 B의 조카인 C으로 되어 있었다)과 사이에 별지1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폐기물처리사업에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14. 다시 피고 B과 별지2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폐기물처리사업에 35,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은 2007. 12. 24. G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I‘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J’라는 상호의 사업폐기물처리업체를 사업자등록하였고, 이후 G은 2008. 1. 31. 폐업하였다. 라.

피고 D은 2012. 11. 8. 위 동일한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D이 대표이사로, 피고 B이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동업계약 및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금 합계 85,000,000원을 반환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의 동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이익분배금 111,67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이 운영하는 G이 2008. 1.경 폐업함으로써 원고와의 동업관계는 종료되었고 그 때까지 발생한 수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투자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