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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01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중국 청도에서 아프리카TV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구매한 다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자로부터 “아프리카아이디 100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100건의 아프리카TV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1건당 100원에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9, 10, 13.~19.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프리카TV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합계 47,041건을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경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C 사용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중 102건의 아프리카TV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판매하여 타인의 정보를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11, 1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인 아프리카 TV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16,202건을 판매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