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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66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2013. 5. 9.까지 서울 E에 있는 F세무서 재산세2과 재산3계에서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G에 있는 ‘H’ 양대창 집에서, I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J 대 993㎡의 소유자인 K이 2012. 11. 2.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 법원 2014고합414, 467, 533, 577, 641, 663(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및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회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재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폐쇄등기부 증명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양도소득세 계산, F세무서 및 서울지방국세청 인터넷 출력물, 2013년 세무인명록(F세무서) 사본, 문답서, 양도소득세 조사계획수립 및 시행,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신고서류, 명함 3장 사본, 네이버 지도 인터넷 출력물(O식당), 고액양도자산 검토조서(부동산),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및 등록금 납부 확인서,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41, 47, 48)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