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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어음할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75 | 지방 | 2001-01-16

[사건번호]

2001-0075 (2001.01.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마지막 잔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결제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약속어음 할인일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처분청이 2000.10.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3,036,440원, 농어촌특별세 1,151,820원, 합계 24,188,2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13㎡(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 잔금을 약속어음(발행금액 : 335,494,986원)으로 지급한 후 어음결제일인 2000.8.17을 취득일로 하여 그 과세표준액(5,759,1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182,200원, 농어촌특별세 11,518,220원, 합계 126,700,420원을 2000.9.15. 신고 납부하였으나, 확인결과 마지막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2000.5.25. 할인되었는데도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23,036,440원, 농어촌특별세 1,151,820원, 합계 24,188,260원을2000.10.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제3항에서 본 계약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되었을 때 갑은 효력을 인정하며, 잔금 역시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때 갑은 완전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고, 어음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어음금이 실제로 결제된 때에 계약이 완료되어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0누653, 1990.9.25.)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판결에 의하여 2000.8.17. 약속어음이 결제된 경우는 어음결제일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약속어음 할인일인 2000.5.25.을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어음할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토지·건축물)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7.12.17. 청구외 ㅇㅇㅇ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계약금 지불일로부터 3개월 후 지불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은 60일, 잔금은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 20% 이자를 가산한 어음으로 재발급하기로 계약한 후 1998.4.9. 계약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1998.7.6. 매수인 ㅇㅇㅇ을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로 신탁등기를 완료한 다음, 잔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은 상호합의하에 약속어음의 일부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면서 다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일부금액을 지급하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잔금을 약속어음(발행인 : 주식회사 ㅇㅇ, 수취인 : ㅇㅇㅇ, 발행일 : 2000.2.25., 지급기한 : 2000.5.25., 발행금액 : 335,494,986원)으로 지급하자, 청구외 ㅇㅇㅇ는 2000.5.25. 청구외 ㅇㅇ신용금고에서 당해 어음을 할인(할인금액은 청구외 ㅇㅇㅇ 계좌로 이체됨)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간에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다툼이 있자 청구인은 이건 약속어음 발행인인 청구외 (주) ㅇㅇ에게 지급보류를 요청하였고, (주)ㅇㅇ은 ㅇㅇ은행에게 지급보류를 요청하여 2000.5.25. 이건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었고, 이에 약속어음을 소지한 ㅇㅇ신용금고가 어음발행인인 청구외 (주)ㅇㅇ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소송(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00가단20464 어음금)을 제기하자 법원에서 2000.8.23.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기 전인 2000.8.17. 청구외 (주)ㅇㅇ과 ㅇㅇ신용금고가 서로 합의하여 어음금 및 이자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처분청은 약속어음 할인일(2000.5.25.)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약속어음으로 거래한 경우는 약속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때를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약속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2000.8.17.로 보아야 함에도 어음할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1(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그 결제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1990.9.25.90누653)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매수자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마지막 잔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결제된 2000.8.17.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약속어음 할인일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