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7나9206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그 채무액은 2010. 8. 17. 기준 잔여 원금 208,214원, 수수료, 이자 및 법적비용 등 9,412원 합계 217,626원이다

(갑 제6호증, 이와 같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0. 8. 17.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피고는 입금전용계좌로 2012. 1. 17. 291,498원, 2012. 3. 23. 300,911원을 각 입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2012. 3. 23.까지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갑 제7호증). 2017. 2. 7. 기준 원금은 208,214원이고, 지연손해금은 269,827원(갑 제5호증, 연체이율 연 25%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478,041원 및 그 중 원금 208,214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2010. 8. 17. 기준 잔여 원금은 208,214원, 수수료, 이자 및 법적비용 등은 9,412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25%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2012. 1. 17. 기준 이 사건 채권액을 계산하면 잔여 원금 208,214원, 2010. 8. 17.자 기준 수수료, 이자 및 법적비용 등 9,412원, 그 이후인 2010. 8. 18.부터 2012. 1. 17.까지의 지연손해금 73,813원 208,214×[1 153/366(= 2010. 8. 18.부터 2012. 1. 17.까지)] × 0.25=73,813원 등 합계 291,439원(= 208,214원 9,412원 73,813원)임이 계산상 명백한데, 이는 원고가 2012. 1. 17.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91,498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2012. 1. 17.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