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21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전화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해
9. 27. 17:40경까지 위 업소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 10대의 바탕화면에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아이콘을 설치해 두고 동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을 지불받고 남녀가 성교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