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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21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전화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해

9. 27. 17:40경까지 위 업소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 10대의 바탕화면에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아이콘을 설치해 두고 동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을 지불받고 남녀가 성교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