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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7 2019가단1444

자동차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9. 2. 13.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