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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6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4 핸드폰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0. 2. 16.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새벽경 인천 계양구 C시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2. 18.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02:13경 인천 계양구 C시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8. 02:07~02:08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흰색 승용차 1대, 흰색 화물차 2대, 청색 화물차 1대의 각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차량블랙박스 캡처 영상, 수사보고(방법용 cctv 수사), 방범용 CCTV 캡처 영상, 수사보고(K 볼링장 cctv 수사), K볼링장건물 CCTV 캡처 영상

1. 사건현장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