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1. 28.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 5. 31. 기준 원금 5,091,370원과 이자를 연체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03. 9. 26.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해 11. 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한 후 2011. 7. 2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는 2011. 9. 9. 기준 원금 5,091,370원, 이자 10,356,497원 등 합계 15,447,8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5,447,867원 및 그 중 원금 5,091,37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상환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소외 은행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피고는 2003. 5. 31. 기준 이미 이를 연체한 상태였으므로 위 채권은 늦어도 위 일시경에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시효 중단사실이 있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