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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6구합61792

15년 보훈복지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수정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물량배정 수정처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를 대표한 피고와 사이에, ① 2013. 5. 31. 관급원단을 지급받아 신형전투복 58,830착을 제작하여 납품하되, 납품기간은 2013. 6. 28.부터 2013. 12. 24.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을 1,683,126,3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4. 1. 2. 관급 원단을 지급받아 신형전투복 59,028착을 제작하여 납품하되, 납품기간을 2014. 1. 10.부터 2014. 6. 30.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을 843,805,26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선행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28.부터 2014. 5.경까지 선행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디지털무늬 원단을 지급받아 신형전투복을 제작하여 소요 군부대에 납품하였고, 납품 이후 남은 약 3,148m의 원단(이하 ‘이 사건 잉여 원단’이라 한다)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전투복, 런닝셔츠, 파인애플 주스 조달에 관하여,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① 2015년에 배정된 수의계약 물량 비율을 품목별로 5%씩 줄이고, ② 2016년에 배정된 수의계약 물량 비율을 위 ①과 같이 배정된 물량 비율에서 품목별로 5%씩 줄인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원고는 국가를 대표한 피고와 사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① 2015. 7. 2. 파인애플 음료 외 1개 항목을 납품하고 계약금액을 124,369,848원으로 하는 계약, ② 2015. 7. 7. 파인애플 음료 외 1개 항목을 납품하고 계약금액을 2,363,030,308원으로 하는 계약, ③ 2015. 8. 21. 런닝셔츠 외 6개 항목을 2015. 8. 21.부터 2016. 8. 31.까지 납품하고 계약금액을 741,349,312원으로 하는 계약, ④ 2015. 8. 21. 디지털무늬 하계절 전투복 외 17개 항목을 2015. 8. 31.부터 2016. 9. 30.까지 납품하고 계약금액을 170,275,107원으로 하는 계약, ⑤ 2015. 9. 7. 디지털무늬 사계절 전투복 외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