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5. 20:47 경 울산 북구 산하 중앙 3로 142, 울산 블루 마 시티 서희 스타 힐스 블루 원 아파트 105 동 앞길에서 같은 구 강동 산하 5로 66, 푸르지 오 앞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수회 존재하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집행유예 범죄에는 음주 운전 외에 사 서명 위조 등의 중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단순 음주 운전 사안으로 교통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 경위, 차량 처분, 건강상태( 발작성 심방 세동), 적발 당시 상태( 순 번 5)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