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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1907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75,076,921원과 그 중 37,459,8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