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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0. 20:15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한국고속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한국고속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면 방향에서 읍내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SQ250 이륜자동차 뒤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D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