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2015노700 뇌물수수
인
쌍방
천헌주( 기소), 윤중기(공판)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B
부산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고합568 판결
2016. 5. 2.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피고인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뇌물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신빙성 없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8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 추징 1,28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원심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이를 배척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 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 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그 반복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양형기준 등을 두루 참작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김주호 (재판장)
이혁.
권순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