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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430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5,321,956원과 이 중 45,117,15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 기금은 2011. 4. 21. C과 사이에 C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C에게 보증기한을 2016. 3. 20.로 하여 C의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0원 중 25,500,000원 상당을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다시 원고 기금은 2015. 6. 11. C과 사이에 C의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더 보증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C에게 보증기한을 2016. 6. 10.로 하여 C의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43,000,000원 상당을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3) 원고 기금은 위 각 약정 당시 C으로부터, 원고 기금이 부산은행에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C의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①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구상완료일까지 원고 기금이 정하는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 기금이 정한 추가보증료, ③ 대위변제로 인하여 C에 대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구상받기로 하였고, 원고 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위 약정 이후 연 12%이다. 3) 피고 A은 위 각 약정 당시 C이 위 약정에 따라 원고 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 기금의 대위변제 1) 원고 기금은 2016. 7. 12.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C의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45,117,1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C이 위 각 약정 당시 위 각 약정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추가보증료 합계액은 62,110원이고, 원고 기금이 위 각 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취득한 C에 대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42,690원이다.

다. C의 사망 C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