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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8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9. 22: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구래 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에서 김포시 구래 동 6894-7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H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2%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