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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2 2013고단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0.1km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를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반대 차로로 넘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성안동 다이아몬드빌 303호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0.1km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