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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0 2016고단1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7. 14. 01: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을 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신흥 고가도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 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57세) 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27세), G( 여, 23세 )으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의 탑승자 2명이 상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