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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14 2013도701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유죄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사실심으로서 심리판단하게 되므로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위와 같은 피고사건의 심리판단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누락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면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청구권의 침해 내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치료감호청구가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의 알콜중독 여부 및 치료가능성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기에 치료감호 요건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