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18 2012고단1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 상태에서 (주)명진테크릭스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평택시 평택동 소재 부근 도로상에서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그 중 2번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단속당시 동생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