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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0 2019고단8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4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회사 I이며, 코인구매대행 업체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데 계좌를 만들어 주면 1.5%의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후에 체크카드를 발송해 주면 됩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8. 14:00경 광주시 J건물, K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32』 피고인은 2019.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여행객들을 대신하여 환전 업무를 해주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환전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과거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 및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로 수회에 걸쳐 수사 및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M)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2.5% 저금리로 5,5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