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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3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F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F 대전지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위 B의 부친 G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H 1층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 17.경 서울 중구에 있는 I 근처에 있던 (주)F 임시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J’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전세금)’ 임대인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8.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8.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5,000만원이 있는 전세계약서를 맡길 테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5. 8.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맡긴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